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 |
이름 | 양평부동산 |
날짜 | 2022-08-19 |
조회 | 344 |
내용 |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안녕하세요^^ 양평부동산 매매.com 에서 부동산 전문중개 업소 휴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여러분이 알고계셨던 내용은 아래와 같을 것 입니다. "1세대1주택자는 2년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익이 발생하더라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라고 알고 계셨을 겁니다. 단순히 전입신고를 하지 않더라고 2년 보유조건만 충족하면 비과세 되는 걸로 아셨을 텐데요~~ 8.2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2017년 8월3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새로 취득하신 분은 양도세를 비과세 받으려면 "2년보유 + 2년거주(전입신고 必)" 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 입니다. 2017년8월3일 이후 새롭게 취득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부터 "거주"요건을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즉, 이미 예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1세대1주택자로써 2년 보유요건만 충족시키면 언제 팔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