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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농막 일제점검
이름 양평부동산
날짜 2022-08-16
조회 308
내용

보 도 자 료

부서명

도시건설국 허가과

팀 명

농지허가팀

성명/직위

김미자 팀장

?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kmj061011@korea.kr

연락처

031-770-2821

? 자료 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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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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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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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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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불법 농막 일제 점검 추진

- 홍보를 통한 자진 정상화 유도 후 4분기 일제 점검 추진

 

양평군(군수 :정동균)이 오는 9월부터 관내 농막의 불법사항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막이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농지전용허가 없이 상대적으로 간소화된 건축신고를 통해 설치가 가능한 농지이용시설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년 간 400여건에 달하는 농막이 설치되는 등 농막 시설의 수요 급증에 따라 규정 위반 사례도 급증하고 있으며, 농막 설치까지는 규정에 맞춘 이후에 데크, 잔디, 잡석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례가 대다수라며, “이러한 사항은 농지법 규정에 부적합한 사항임에 따라 원상회복 후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불법 사항에 대해 허가 전 원상회복이 원칙임에 따라 농막시설 규정에 부적합한 사항은 모두 원상회복 대상이라고 밝혔다.

 

임선진 허가과장은 일제 점검은 단속 및 행정처분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급증하는 농막 불법행위에 대한 교정 및 올바른 농지이용행위 시설로의 농막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부적합한 농막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해당 사항을 단속 이전에 정상화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하반기 일제점검에 따라 농막 불법행위에 단속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한 원상회복 절차가 이행되게 되며, 원상회복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농지법 및 유관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절차가 이행되게 된다.

 아래 불법   사례입니다.   이하의 물건들은 시정조치 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