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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그린벨트 뜻과 건물건축 가능?
이름 양평부동산
날짜 2022-05-24
조회 313
내용

오늘은 그린벨트 에대한 애기를 해볼까합니다.

가끔은 그린벨트를 물려 받은  사람이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린벨트라해서 다같은 그린벨트가 아닙니다.

건축행위를 할수있는경우가 있어요 그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께요.

먼져 그린벨트는 개발제한구역이라 보시면 됩니다.

도시주변에 녹지공간을 보존 함으로서 개발을 제한하고 자연 환경을 보존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1950년대 영국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합니다.

국토를 구분하는 4가지 용도지역으로 나뉘는데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자연환경보존지역.그중 그린벨트라 불리는 

개발제한구역은 용도구역에따라 분류됩니다.  용도가취락지구로 지정되어있는지를 확인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취락지구    종류에따라서도 건축관련기준이 따로있어요. 

만약 자연 취락지구일경우   녹지와농림지역및 자연환경보전지역내에  취락을정비하기위하여  지정을 해놓은곳이어서 주택제종2종 

근린생활등 4층이하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집단취락 지역일경우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을정비하기위해   지정되는데 주택,제종2종 근린생활시설등     

3층이하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린벨트라해서 개발제한으로 인해 건축행위를 못하는것이아니고 용도지구가 취락지구인지 서류를 확인해보시고 

    취락지구 의종류에 따라서도 건물의 층수가 달라질수있어    검토하신후 신축건물을 지으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집단취락지구라면 오래된건축을  철거후 재건축항수있고 건축관련  규정을 어기지 않는선에서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는다면 증축도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휴,,공인중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