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의 종류 | |
이름 | 양평부동산 |
날짜 | 2022-05-13 |
조회 | 374 |
내용 | 그린벨트와 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등의 차이는 해제 및 용도변화입니다. 그린벨트는 규제이지만 농림지역 등을 규제로 보지는 않는다. 그린벨트는 해제 대상이고 농림지역 등은 용도변화의 대상입니다. 그린벨트는 개발 제한의 목적이 있고 자연녹지지역의 경우는 인구가 팽창하여 개발의 타당성이 높아질 때 용도변환이 가능하다. 농림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의 경우 영농 목적이 힘이 강한 지경. 보전관리지역은 작은 부동산을 건축할 수 있다. 큰 부동산 개발을 제한한다. 단, 보전관리지역의 입지가 중요하다. 예) 도로의 가치 그린벨트의 종류 1 도로에 접한 그린벨트 2 도로에 접하지 않은 그린벨트 농림지역의 분류 1 입지 좋은 농림지역 2 입지 나쁜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 또는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농림지역과 농지의 분포율 - 농림지역은 약50%, 농지(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는 약20%차지 농림지역은 용도이고 농지는 지목. 농림지역 임야가 존재하고 농지는 농지법을 이용한다. 과거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의 경우 희소가치가 높았지만 난개발의 온상이었다. 작금의 계획관리지역의 희소가치가 높아진 까닭입니다. 도로가 용도를 바꿀 수 있는 힘이다. 부동산 용도가 사람 팔자를 바꿀 수 있는 힘이다. 그러나 부동산 지목이 사람 팔자를 바꿀 수는 없다. 용도가 바뀌면 지목이 변경된다. 지목이 바뀌면 반드시 용도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용도, 지목, 도로 중 도로가 중요하다. 도로 역할에 의해 용도 및 지목의 팔자가 바뀌기 때문이다. 도로가 용도와 지목을 바꾸고 용도가 지목을 바꾼다. 개발계획이 도로구조를 바꾼다. 도로의 구조가 용도 및 지목의 생태계와 형태를 혁신한다. 새로운 생태계로 변신한다. 규제의 종류 - 장기 규제와 단기 규제 장기 규제 - 군사시설보호구역,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군사시설과 문화재 보호, 금수강산 보호) 단기 규제 - 토지거래허가구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등 (가격거품을 잡고 투기를 잡는 행위) 도로가 있는 규제 범위 - 가치가 높은 부동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