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투자시 유의할점 | |
이름 | 양평부동산 |
날짜 | 2022-05-11 |
조회 | 341 |
내용 | 땅투자자가 반드시 집중으로 주목해야 할 대목은 총 세 가지. 건축 가능여부에 집중해야 합니다. (1) 국가나 지자체 등에 의해 건축행위, 개발행위에 의지, 의존하는 경우(기획부동산) (2) 지금 당장 건축행위가 가능한 땅 지자제 시,군청앞 설계사무실 의뢰 (중개업소에서 취급하는 물건)
(3)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후(미래) 충분히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잠재성 있는 토지 입니다.
(3)번의 경우가 가장 좋은 땅일 수 있습니다. 내 의지대로 땅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기 때문. 환금성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됩니다. 내 의지대로 자유롭게 도로개설, 지목변경과정을 거칠 수 있는 상황. 목표와 목적 없이 땅투자한다면 분명코 큰 실수를 하고 말 것입니다. 위의 (1)~(3)의 사항 중 한 가지를 노크, 선정하여 투자전선에 입성하자. 실수요자가 만약, (1)의 경우에 접근한다면 십중팔구 기획부동산 통해 물을 먹을 것이다.
기획부동산은 투자자를 모집하지 절대로 건축행위 할 자를 모집하는 경우는 없다. 설령 그들이 실수요 운운해도 믿지를 마라.손님 만들 작정으로 거짓말 하는 것이니까. 부동산 중 유일한 미완성물인 토지는 나쁜 토지와 좋은 토지로 구분하는데 건축이 불가능한 땅은 나쁜 땅입니다. 건축이 가능한 땅은 좋은 땅인 것. 당연한 논리다. 즉 도로에 접한, 접근성 높은 땅이 좋다. 도로가 중요한 건 건축 가능 여부의 잣대가 도로상태이기 때문이다. 건축은 개발의 잣척도 이기도 합니다. 개발과정 중 도로개방과 더불어 크고 작은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위치와 입지에 따라 용적률 크기가 정해집니다. 즉 현재가치는 형편 없어도 위치와 입지만 좋다면 향후 언제든지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가치를 극대화 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이니까요. 농림지역이 도시지역이나 관리지역으로 용도가 극화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땅의 종류 로는....
1. 영원히 건축이 불가능한 땅 - 절망적인 상태의 맹지로, 접근성이 낮아 영원히 맹지로 잔존.
2. 언젠가는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의 땅 - 도로 개설이 가능한 접근도 높은 맹지(주변에 현황도로 존속)
3. 지금 당장 건축행위가 가능한 땅 - 지적도 상 도로가 있는 상황의 땅 3. 지금 당장 건축행위가 가능한 땅 - 지적도 상 도로가 있는 상황의 땅 위세가지만 숙지하시고 접근한다면 실패는 없을것 입니다. 단,이러저러한 이유가있는 토지들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해서 자금이 여유가있을때는 길게보고 투자도 할수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