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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근린 생활시설이란?
이름 양평부동산
날짜 2022-05-11
조회 591
내용



흔히들 "근생"이라고도 불리는 


"근린생활시설"이란 

주택이나 주거 용도가 아닌주택 밀집 지역에 인접하여 지역 주민들의 생활의 편의를돕는 시설( 상가 )

건축법 시행령 규정 용도에 따라 제1종 / 제2종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이란?

주민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필수적인 시설로서 대체로 규모가 작습니다 

슈퍼, 일용품 소매점, 제과점,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지역 보건소,대피소, 미용실, 세탁소 등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들이 바로 제1종에 해당된 답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주민들의 생활을 유용하게 하는 편의, 생황, 취미 등의 시설로서 규모가 1종보다 큽니다 

일반 음식점, 서점, 에어로빅, 볼링장,당구장, 제조 시설, 공원, 종교시설, 게임장,

실내 낚시터, 주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조건에 맞는 시설들이 바로 

제2종에 해당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왜 필요할까요?

관련 법에 의하여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 지정 목정에 따라서 

건축에 제한을 둠으로써 주택이 밀집되어있는 주택가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다양한 시설이 들어서도록 합니다 

합리적인 토지의 이용으로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랍니다 

근린생활시설 주택은 불법일까요?

예! 불법이랍니다 

세금에 조금 차이는 있어도 주택의 용도로 이용 시 주택으로 

인정되는 주거용 오피스텔과는 조금 다릅니다 

주택으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불법입니다.

근린생활시설 주택 매매.

근린생활시설임을 인지하고도 근린생활시설 주택을 매매한 경우

 장점 ?

주변 시세 대비 매우 저렴한 분양(매매)가

근린생활시설에 불법으로 주거공간을 만들어서 주택으로 분양하므로 차후에

위반 적발 시에 납부하게 될 강제이행금을 고려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에 분양합니다

 단점 

1. 4.6% 높은 취득세 부과

2. 단속에 걸려 위반 등록 시

원상복구 명령 & 연 2회 강제이행금 납부해야 함

3. 건축물 하자 발생시 

하자 보수 예치금 대상 아님

4. 집을 팔 때 매매가 어려움

5. 용도 변경이 거의 불가능함 

근린생활시설이므로 4.6%의 취득세가 적용되게 됩니다 

(신축빌라 분양 시 대부분 건축주가 세금 지원함)

단속에 걸리면 불법이므로 위반 건축물로 등록되어 원상복구하거나 강제이행금을

납부해야 한답니다 

주택이 아니므로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 시하자 보수 예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 내 입주민이 동의 시 가능함)

나중에 집을 되팔 때에는 

근린생활시설이라 매매가 힘들답니다

(일가구 이주택인경우는 별도임)

차후에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하려 하여도 용도에 따라 다른 건축기준으로인해 주차 세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대부분 불가능하답니다 매매한 주택<다세대>의 건물 내에

다른 층이나 세대에 근생 주택이나 불법 확장 등 위반 건축물이 있다면?

전혀 상관없습니다!!!

다세대 주택<빌라, 아파트 등>은각각 세대별 주인이 다르므로 

다른 층에 불법 위반 건축물이 있어도 내가 분양받은 <세대> 주택이 

합법 건축물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근린생활시설 주택에 

대하여 설명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