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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비용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름 양평부동산
날짜 2022-05-11
조회 482
내용

요즘 주변에 돌아다니다 보면

옛날 건물들 사이 사이에 새로 짓고 있는 신축빌라들이 

많이 보이실거에요~?신축빌라 건축은 허가도 쉽게

나오기 때문에 금세 금세짓기도 한답니다

우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알아보도록 할게요!


불법 건축물이란?

건축 허가에 관여하는 벌율에 반하여 건축한 결과물을 말한답니다 .

건축 허가를 받을떄와 달리 건축하며 법적으로 위반을 한 불법 건축물이라 해석을 할수있습니다

보통은 빌라에 많이들 적용되고 있으며 신축빌라들을 보시면 4층 이상 부터는 

불법 건축물이 있을 확률이 높아진답니다아무래도 용적율이 있고 일조량에 의해서

건축 설계가 이뤄졌기 떄문에 아파트처럼 똑바로 건물이 올라가는것이 아니라 올라갈수록

평.형이 작아지게 되면서 그작아지는 면적을 불법건축물로 시공을 하는 경우가 

많이들 있습니다 

이떄 적발이 안되면 별도로 벌금을 부과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부분 위와 같은 경우는 없는거 같더라구요

대부분은 적발이 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보통 신축을 하고 나서 1년 경과 된후에

적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적발의 원인은 공무원의 점검 또는 주민들에 의해 민원 신고

항공 촬영 등 이 세가지로 인해서 적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발시에는 이행강제금 즉!!!!

벌금을 즉 벌금이 부과되게 되는데요

물론 불법건축물을 철거를 하게 될 경우는

벌금이 부과 되지는 않지만 보통은 철거하기가 어렵겠져?

이떄!!! 면적에 따라서 벌금 납부 기간이

정해지게 되며 이행 강제금 금액은 지역마다 틀리게 적용 되고 있습니다 

보통 벌금의 경우는 2가지로 위반

했을 경우 나오게 됩니다 


1. 건폐율 용적률 초과 건축 또는 

허가나 신고가 없이 건축한 경우!

 건폐율 초과할 경우 - 80 / 100

용적률 초과할 경우 - 90 / 100

허가 받지 않고 건축한 경우 - 100 / 100

신고 하지 않고 건축한 경우 - 70 / 100

벌금이 부과 되는 계산 내용은 

1제곱미터 당 시가 표준액의 50 /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반한 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부과 되고있습니다 이때 전부 부과 되는것이 아니고 

위 위반 사항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이 부과 되고 있습니다 단!! 건축조례로 위반 내용에 따른 일정 비율을 낮출수 있쥐만

낮추는 비률이 60 / 1ㅇㅇ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기타위반

대부분의 기타 위반에   해당 될꺼라 생각되며 용적률과 건폐율 이반은 없을것이며 허가나

신고를 건설 하지는  않았을꺼 니꺈요!이떄 벌금 부과 내역은 시가 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ㅇ/1ㅇㅇ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하게 됩니다.

아래를 보시고 벌금 부과절차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행 강제금 부과 횟수는 일년에 두번 이내에서 시정시 까지

지속적으로 부과 되고 있으며 시정을 할 경우 부과는 중쥐 되고 있습니다

원친은 일년에 2회 부과 이지만 보통일년에 일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 면적이 85제곱미터 이내일 

경우 최대 5회까지만 부과 되고 초과 할 

경우 매년 부과 됩니다 


그리고 주택이냐 또는 근생이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주택의 경우 면적에 따라서 5년까지

부과 되는 반면 근생은 면적과 관계 없이 시정 할떄까지 부과 됩니다 

주택이라 하여도 옥상에 옥탑을 셜치 하였거나 1개의 

세대를 두개 이상으로 나눴을 경우에도 시정 할떄 까지 부과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 할떄에도 지속적으로 부과 되고 있으니 이부분은 

꼭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알려드릴게 있다면 

주택의 경우 대부분 꼭대기층이 위반을 할것이고 근린 생활 시설은 대부분 

상가 전면부가 위반 사항이 있을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상가를 얻을때에도 건문 뒷편을 잘 살펴 보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상가들이

건문 뒷편 즉! 안쪽 공간에 불법건축물을 활용하여

내부 면적을 넙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벌금을 내고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무조건 철거 명령이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바닥 공간이 주차장일 경우에는 

무조건 철거 명령이 나옵니다 ?건축법이 아니라 이 부분은 교통법에 

걸리기 때문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