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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증여, 상속에 관한 좋은 기사
이름 양평부동산
날짜 2022-04-23
조회 260
내용

증여, 상속에 관한 좋은 기사

먼저

먼저

증여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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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증빙자료가 없다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판단하여

상속, 증여세를 물린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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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가족간에는

- 10년간 합산금액

- 부부간 6억

- 성인자녀 5000만원

- 미성년자녀 2000만원

증여세 공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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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자녀가 결혼을 한다던가

분가를 할경우

돈을 보태줘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일정금액 이상을 무상으로 준단면 증여 추정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증빙자료(차용증)를 남기고 이자를 발생시켜야 하는데요

세법상 정해진 이자는 4.6% 입니다

그럼 가족간인데도 법정이자를 다 주고 받아야 하나요??

기억할 것은

'년간 이자가 10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증여로 보지 않겠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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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2억원 차용시

법정이자 4.6% 계산시

2억*4.6%= 920만원

그런데

부모자식간 좀 싸게 이자를 받아도 괜찮을까요??

법정이자보다 많이 싼 1% 계산한다면

2억 * 1.0% = 200만원

이때에는

법정이자분 - 싸게 받은 이자분 < 1000만원 이라면

(920만원 - 200만원) = 720만원 < 1000만원 이므로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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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고객님들께는

2억까지는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안받아도 괜찮다...

이렇게 설명 드리고요

그래도 좀 찜찜하시다면

약간의 이자를 받아도 된다

그러나

반드시 차용증은 작성해라

그리고

내용증명 보내둬라~!!

이렇게 안내해 드립니다 ^^

내용증명도 번거롭다 생각된다면

누가보더라도 인정되게끔

이메일, 카톡 등으로 차용증을 보내

증거자료로 남겨두시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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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인 용돈, 생활비는 괜찮으나

이 돈들을 모아서 넘겨준다면??

마찬가지로

미성년자일 경우 10년간 2000만원이 넘으면 증여로 봅니다

부모가 자녀의 세뱃돈을 부모의 통장에 넣어 불리고 불려 한꺼번에 주는것은

그래서 좀 위험합니다

자녀의 세뱃돈은 자녀의 통장에 바로바로 넣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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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자녀), 피상속인(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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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싱글족 이라면

유언장을 작성해 두어야 미래의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유언장이 없을 경우

위 표에 나와 있는대로 상속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일

가족간 법적 다툼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유언장은

자필증서(본인이 직접 쓰는것) 보다는 공증인에게 맡기는 공정증서가 낫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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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라고 있는데요

유언 또는 기부등으로 인해

본인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받지 못한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법무부는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고

앞으로는 법적으로도 형제 자매가 유류분을 요구할 권리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은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은 법적상속분의 1/2,

직계존속(부모, 조부모)과 형제자매는 1/3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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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줄이려먼

재산과 함께 빚을 물려주는 것도 방법중 하나입니다

예전에야

10억 미만이면 배우자공제 5억, 일괄공제 5억으로 상속세를 걱정할 일이 없었지만

요즘 서울 집값

왠만하면 10억 넘어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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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부모가 아플경우

목돈의 병원비가 필요할 경우 등등

부모부양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면??

세무사들은

자녀가 대출받는것보다 부모 명의로 대출받는게 낫다고 조언 합니다

특히

자녀명의로 대출을 받아 부모에게 일정금액 이상을 준다면

다시 부모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채무관계를 입증해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세법에서는

가족이나 친족등에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면

무조건 상속이나 증여로 보니

부모 또한 자녀에게 연4.6%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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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은

피상속인(부모)이 대출받은 돈을 생활비에 쓰더라도

어디에 썼는지 꼬리표를 남겨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일정 기간 재산을 인출하거나 빚을 늘린경우

자금용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선 상속인이 물려받은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이다

바로 추정상속재산

상속개시일 1년이내 2억원

2년이내 5억원이상 상속재산이 줄어들었다면

추정상속재산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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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5억인데 채무는 10억일경우

'상속포기'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상속인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손,자녀에게 빚이 상속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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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2순위,

2순위가 포기하면3순위...

이런식으로 차례차례 계속 넘어간다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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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가족이 상의해 피상속인 자녀 중 한명이 한정승인을 받은뒤

나머지 형제가 상속포기를 하는게 가장 원만하다고 합니다

한정승인이란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부모의 빚을 청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한정승인은 절차가 까다롭고 주의할 점이 많으니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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