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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맹지 탈출하는 세가지 방법 이 있다구요?
이름 양평부동산
날짜 2022-04-23
조회 442
내용

 

맹지 탈출하는 세가지 방법 이 있다구요?



1.맹지를 탈출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도로와 내 땅 사이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방법입니다. 도로와 내 땅 사이에 도로를 낼 만큼만 사는 것이다. 이는 가장 손쉽고 확실한 방법인데 추가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2. 인접한 토지 주인이 팔 생각이 없을 경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도로를 내는 방법이있다. 이 방법은 시일이 좀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도로를 만들고 내 땅에 건축물을 지어 사용승인을 받으면 도로가 난 토지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길을 막을 수 없다.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바뀌기 때문이다. 
그러니 반대로 내가
 토지사용승낙서를 써줄 경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기 위해서는 많은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인접 토지의 주인과 협의를 해서 정하는데 턱없이 높이 부를 경우 깨끗하게 포기하는 게 좋다. 내 땅이 맹지에서 벗어나서 얻는 수익과 토지사용을 위해 드는 비용을 비교하면 쉽게 적정 가격을 추산할 수 있다.
 토지사용승낙서와 헷갈릴 수 있는 게 주위토지통행권이다. 
이는 도로가 없어 내 땅에 들어갈 수 없을 때 남의 땅을 이용할 수 있는 민법상의 권리다. 주위토지통행권을 내세워 도로를 만들 수는 없으니 반드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한다.

3. 구거(도랑)를 이용하여 도로를 내는 방법이다. 논이나 밭, 임야의 지적도를 보면 구거라고 표시된 지목이 있다. 쉽게 말해 물이 흐르는 작은 개울이다. 구거는 나라 땅이다. 이를 매입하거나 구거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내고 지자체에 기부체납하는 방식으로 맹지를 탈출하는 방법도 있다. 필자는 해결 난이도에 
                                   맹따라지를 A, B, C 등급으로 나눈다.



△1 : 기존 도로에서 가까워서 토지사용승낙서를 한 사람에게 받으면 되는데 각기 주인이 달라서 선택권이 많은 경우와 구거(도랑)가 있는 경우 △B : 기존 도로에서 가까우면서 내 땅과 도로 사이에 있는 땅의 주인이 한 명인 경우 △C : 기존 도로와 내 땅이 멀거나 토지사용승낙서를 여러명의 땅주인으로부터 동시에 받아야 하는 경우

2등급의 맹지는 매입하면 안 된다. 도로를 내기 위해 여러 땅 주인을 설득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기존 도로에서 멀면 도로를 내는 비용도 올라간다. 절대 피해야 할 맹지다. A등급과 B등급은 도로에서 가깝다는 입지조건은 같다. 다만 도로와 내 땅 사이에 있는 땅의 주인수가 다를 뿐이다. B등급의 경우 남의 땅에서 
도로로 쓸 만큼 매입 하거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하는데
 땅 주인을 설득하지 못하면 그대로 맹지로 남는다. 하지만 A등급의 경우 내 땅과 도로가 접할 수 있는 땅을 가진 여러 명의 지주 중 한 사람만 설득하면 되니 확률이 높다. 한 사람에게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내거나 도로 부지를 매입하면 맹지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