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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농가주택 허가조건/건축절차
이름 양평부동산
날짜 2022-04-23
조회 499
내용
농가주택 허가조건/건축절차
이름양평부동산
날짜2022-04-20 (13:20:12)
조회수2
아이피125.142.157.163
내용

▶허가조건

 

1.농업인의 조건을 갖추어야한다

* 1천㎡ 이상의 농지를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2.농촌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야한다

 

3.농지원부를 작성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여야 한다

 

4 .반드시 세대주이어야 하고,부지는 660㎡ 이내이며 건축면적은 150㎡ 이내이어야 한다(100㎡ 이하시 각종 세제 혜택)

 

 ※농가주택은 실제로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상 실거주를 하시면서 농사를 지으며 농지원부가 있어야 하는것은 물론

  해당농지의 면적이 최소400평(면적 1,320m2)정도이상은 되어야하며 해당농지에 진입로가 지적도상 나타나야 합니다

 

, 또한 무주택자로 되어 있어야하고 주수입원이 농민으로 되어 있어야하고 여타다른 사업자등록등 사업행위가 없어야 하는데요,

해당직계가족이 해당농지에서 얻어지는 수입원으로 생계유지가 가능해야 농업인으로 인정됩니다.

 

▶농가주택 건축시 관련세금/ 부담금 감면

 

  가.농가주택과 일반주택 2채 보유의 경우, 보유기간 2년 아상의 일반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으로 간주 양도세 감면

 

  나.농지소유자가 8년이상 재촌/ 자경한농지 양도시 양도소득세감면(1년 1억범위)

 

  다.농지보전부담금 면제 : 5년내 양도금지

 

 

▶  농가주택 건축절차

 

1, 농지전용신고

- 농지 관활(시,군,면사무소등) 산업계에 신고 하여야 하며 서류는 집을 짓고자 하는 토지의 토지대장만 가지고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산업계에서 다른 모든서류을 같이 작성 해줍니다.

-민원기간은 14일 이며 산업계에서 현장 답사을 나오며

그 때 그자리에 구조물이나 형질이 변경되어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하지만 대부분 안나옴)

 

2, 개발행위허가

- 농지전용신고증을 가지고 군,시청 지역개발과 에서 개발행위 허가을 받아야 합니다.

- 민원기간은 3~7일정도 입니다.

 

3, 경계측량및 분활 측량

- 지적공사에 의뢰해 측량을 합니다

- 개발행위범위 만큼 분활하여 그안에다 건축을 신축하여야 하며

  조금이라도 그범위을 벗어나면(내땅이라도) 추후 허가가 취소됨.

- 군청,시청에 지적공사가 직원이 상주해 있음(한국지적공사)

 

4, 건물신축

-개발행위허가서에 지정한 기간 까지 건물을 신축하여야 하며,

 기간이 연장될시에는 재 신고을 하여야 합니다.

-지역개발과에서

 

5,현황측량 및 오수합병정화조 필증교부

-집을 다 지으면 집이 전용허가지역내에 건축했다는 현항측량을 꼭 해야 합니다.(지적공사)

- 오수합병정화조을 지자별 기준과 집의규모에 맞는것을 설치 하고 필증을 받아야 합니다.(허가된 정화조 업체)

 

6, 건축물등록 신고

- 해당 면,군,시청에 건축과에 신고 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위 5번에서 한 현항측량성과도, 정화조 필증, 개발행위 허가서

토지대장, 주택설계도(지자제 마다 직원이 직접 그려주는곳이 많음), 신분증, 도장지참

-민원 기간은 14정도 이며 직원이 직접나와 실사을 합니다.

 

7, 취득세와등록세 자진신고

- 건물물등기가 되면 취등록세 자신신고서 가 우편으로 통지되며 그것을 가지고 군,시청에 가서 건축물대장(미등기서)을 띠어서

취,등록세 창구에서 고지서을 발부 받습니다. (취,등록세는 건축물 고시가의8% 라고 합니다)

-취득세는 건축물대장신고 시부터 30일 내에 납부 하여야 하며 등록세는 건축물보존등기 이전 까지 납부 하여야 합니다.

 

8, 지목변경

- 건축물 대장 1부

- 개발행위서 1부 을 가지고 지적과에서 지목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을 내어야 합니다.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치상승분,고시가기준, 취등록새 창구서 고지서발부)

 

9, 건축물보존등기

- 건축물등기는 해당 등기소에서 하며 건축물대장 주소이력이 있는 주민등록초본 등록세 완납영수증 도장,신분증 대법원 필증 (9000원)군청증지 파는곳에서 삼

- 법무소에서 하지 말고 직접 하기도 쉬움 참고.

 

☞농업인의 농지전용시 농지전용부담금이 면제되며 농가주택 설계도면도 해당민원실에 가시면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농가주택 지원융자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