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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양평읍 오빈역 3분거리 토지
[전원주택지 매매]
계약가능
1억 2000만원
양평군 양평읍
부지 298㎡
매물번호 t250128 진행상황 계약가능
매물소재지 양평군 양평읍 업체명 휴공인중개사
매물종류 전원주택지 개설등록번호 41830-2021-00095
면적
부지
298㎡ (90평)
공인중개사 이희태
매매가 1억 2000만원 (평단가 133 만원) 연락처 031-772-7001
거래종류 매매 (전원주택지)
용도지역 도시지역 - 자연녹지 지목
추천용도 전원주택지, 투자부지, 다가구부지, 기타부지
주변환경 남향, 조망우수, 역세권, 전철역
상세정보 기본정보 입니다

지목: 전 (밭)이며 면적: 298㎡

용도지역: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지구단위: 자연취락지구 (오빈지구)

공시지가: 113,000원/㎡ (2025.1 기준)입니다.

주요 법적 지정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 / 자연녹지지역자연취락지구」: 2019.07.23 지정 (오빈지구)

기타 지정으로는 : 하수처리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등

건축 가능 여,부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택(단독주택) 건축은 가능합니다.
?? 연립주택(다세대 이상) 은 원칙적으로 불가하거나 조건부 허용 입니다.

이유 설명드리면

자연취락지구란..

기존 마을(취락)의 주거환경 을정비 및 보완을 위한장치의 지구입니다.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은 건축 가능합니다.

공동주택(연립, 다세대) 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공동주택 허용” 조항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

자연녹지지역 녹지 보전 목적이지만,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은 가능 합니다.

단독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등 가능.다세대주택(3층 이하, 660㎡ 이하)은 일부 가능하나 지구단위계획 확인 필요.

지목이 ‘전’(농지)건축 전 농지전용허가(또는 신고) 가 필요합니다.

양평군청(도시과 또는 농지팀)에 전용신청 후 가능합니다.
등록업체
휴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이희태 / 전화. 031-772-7001 / 개설등록번호 . 41830-2021-00095
주소.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경강로 996-3,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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